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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여자친구 폭행한 의전원생‥'솜방망이 처벌'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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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68회 작성일 15-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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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떠들석 하게 만든 의전원 학생의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했음에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학생협회 및 여론은 이번 솜방망이 처벌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상해죄로 기소된 광주지역 J의학전문대학원생 A씨(33)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3시 여자친구 B씨(31)의 전화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집에 찾아가 약 2시간 동안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4시간 이상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B씨는 우측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이런 상태에서 의전원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단지 벌금형. 검찰은 징역 2년 구형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의전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제적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일반상해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2개월(감경구간 최저)~2년(가중구간 최대)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외엔 전과가 없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만약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에 들끓은 것은 여론과 학생들이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해당 학생협회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음이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된다는 1심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의대생들도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강과 생명 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경과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자로서 중재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해당 처사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학생협회는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는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위와 같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조직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J의전원생의 잔혹 감금 폭력사건에 대해 국회 및 감사원에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