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아동 폭행한 교사 관리 소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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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40회 작성일 15-12-01 15:23본문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두 달 전에 채용됐다"며 "특히 이 사건 전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사고가 있었던 만큼 원장인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원장은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전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B(48·여)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인데다가 폭행정도를 볼때 실형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 쪽으로 짓누르고 등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발로 찬 뒤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도시락 덮개를 책상으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두 달 전에 채용됐다"며 "특히 이 사건 전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사고가 있었던 만큼 원장인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원장은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전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B(48·여)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인데다가 폭행정도를 볼때 실형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 쪽으로 짓누르고 등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발로 찬 뒤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도시락 덮개를 책상으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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