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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단독] "같은 범죄 다른 처벌은 위헌"...현직 판사가 '부모 상습 폭행·상해 특별법' 위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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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66회 작성일 15-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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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벌금형? 징역형? 

정답은 “검사가 기소하기 나름"이다. 현행 법은 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

현직 판사가 이런 문제를 고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형법과 똑같은 처벌 규정이면서도 법정형을 무겁게 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1항 2호와 3호 중 존속(尊屬) 상해·폭행 조항은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폭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상습범은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加重)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도 상습적인 존속상해·폭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인 존속 상해 경우 3년 이상, 폭행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다. 결국 같은 부모 폭행에 대해 검사가 형법을 적용하느냐, 폭처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 

이연진 판사는 “같은 범죄에 대해 폭처법은 징역형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벌금형은 제외하고 있다”며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재판 받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똑같은 죄를 달리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특별법을 통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려면 별도의 규정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 계기는 최모씨의 존속 폭행 사건 때문이다. 

지난 7월 11일 술을 마신 최씨는 “왜 돈을 잃어버렸냐”며 어머니 임모(81)씨의 머리와 오른쪽 다리를 폭행했다. 지난 8월에도 임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눈 부위를 멍들게 했다. 

검찰은 최씨를 폭처법상 상습 존속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임씨는 합의서와 함께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최씨가 폭처법으로 기소된 만큼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검찰에게 폭처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어떤 법으로 처벌하느냐는 검사 재량’이라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법정 형만 높여 처벌토록 한 특별법 조항은 위헌”이란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형법과 특별법으로 나눠진 현행 형사 법률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1961년에 제정된 폭처법과 1995년 개정된 형법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헌재는 올해 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폭처법(제3조 제1항),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을 징역 3년 이상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장발장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종명 강호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관련 특별법과 폭행 관련 특별법이 잇따라 위헌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며 “법원의 이번 위헌심판 제청을 계기로 다른 특별법 조항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