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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도 법원, '네팔 여성 집단성폭행·살해' 7명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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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571회 작성일 15-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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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우울증 치료를 받던 네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자국민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범 한 명이 만 18세가 안됐다는 이유로 최고 형량이 3년형에 불과한 미성년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10대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법원은 지난 2월 네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파담 싱(39) 등 공범 7명에게 유죄를 인정,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로탁시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네팔 여성(28)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맡은 시마 싱할 판사는 "판사이기에 앞서 나 또한 인간이고 희생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여성이 여전히 범죄에 차별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와 남성편향적인 체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극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네팔에서 여동생과 함께 인도를 찾아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해 여성은 올해 2월 1일 실종됐다가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 여성의 신체가 돌과 흉기 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싱 등 모두 9명을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체포직후 자살했으며 다른 한명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5세로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원에 넘겨졌다. 미성년 범죄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3년형이 최고다.

인도에서는 2012년 12월 뉴델리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23세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해 살해한 사건에 가담한 미성년 범인이 지난 20일 구속 3년만에 석방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상원은 22일 중범죄에 한해 16∼18세 미성년자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