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연구자료

(법규판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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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1,749회 작성일 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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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2006. 10. 인권국 구조지원과

범죄의 급증

■ 지난 30년간 범죄의 증가 추세
○ 총 범죄발생건수
1975년 387,207건에서 2004년 2,080,901건으로 5.4배 증가
○ 중요 강력범죄 증가율
같은 기간 살인 566건에서 1,082건으로 약 1.9배, 강도 1,588건에서 5,762건으로 약 3.6배, 강간 2,794건에서 11,105건으로 약 4배, 방화 336건에서 1,590건으로 약 4.6배 증가

범죄피해자 지원의 목적․기본이념

■ 목적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
■ 기본이념
○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보호
○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한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보장

범죄피해자의 정의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친족, 형제자매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자의 권리

○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상담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 및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필요한 상담, 의료지원,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정신적 및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책무

■ 국가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

범죄피해자보호계획

○ 법무부 장관은 ①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②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③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 ④ 재원의 조달 및 운용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범죄피해자지원센타

■ 설립 경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4. 12.경부터 2005. 2.경까지 결성
○ 전국 검찰청 단위별로 검찰청과 연계하여 설치

■ 보호․지원 사례
사례 1
☞ 사건 개요
피해자 P양(16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로 성폭행으로 임신, 출산까지 하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로 미혼모들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
☞ 지원활동
○ 학자금 등 지원
피해자를 상담하고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학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컴퓨터 1대를 지원
○ 교육 및 상담지도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성폭력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피해자 또래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고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례 2
☞ 개요
피의자가 9살 난 의붓딸에게 장난감을 사준다며 유인하여 손으로 질식, 살해하고 부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유족(엄마) L씨는 친딸을 잃은 충격으로 3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 지원활동
○ 의료지원
피해자 L씨의 우울증 증세 등 치료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회를 통하여 피해자를 P시에 있는 모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피해자 L씨가 가해자인 남편의 냉대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사례 3
☞ 피해개요
피해자 P씨(남, 38세)가 도주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무보험자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가장의 사망으로 유족들의 경제적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피해자 P씨의 처가 유방암으로 투병생활 중에 있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
☞ 지원활동
○ 법률상담 지원
피해자 처와의 면담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및 재판진행과정 상세히 설명
○ 경제적 지원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료비 및 생계비 일부 지원
○ 취업 알선 및 의료지원
P씨 처가 향후 유방암 치료가 끝날 무렵 취업알선을 해줄 것을 안내하고 무료진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