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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법규판례)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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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1,751회 작성일 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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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2

3.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인의 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관심이 많은데 이에 가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건 처분결과,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통지 해 주는 제도이다.

* 통지 받으려면 : 담당 검사에게 통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힘.
하지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 통지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경우는 통지를 희망하더라도 전부나 일부에 대해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통지 받을 수 있는 사항 : 사건처분결과(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가정법원송치 등), 공판관련사항(재판을 하는 법원, 재판일자), 재판결과(판결주문과 상소, 확정 유무), 출소여부(가석방, 징역, 금고 등의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

* 어떤 사건 : 살인, 강도, 약취, 유인 등 강력사건.
성폭력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대사건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으로 범죄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건
검사가 피해자 통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범죄피해로부터 통지를 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건

* 누가 통지를 받을 수 있나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유족,
피해자변호인

4.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가해자 불명인 노상강도, 폭행치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 가능.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02-3270-9197

5. 의사상자예우등에 관한 제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02-504-6231, 6419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