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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법규판례)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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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1,821회 작성일 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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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1

1.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헌 자력이 없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한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 : 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 범죄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구조금액 유족구조금 (1,000만원), 장해구조금, 장해1급(600만원),장해2급(400만원), 장해3급(300만원)

* 제한되는 경우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사실혼관계 포함),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금하지 않을 수 있다.


2.무보헙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신청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02-504-9151-2

제출서류 :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피해자의 진간서 및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검안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수(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 피해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 가해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가해 운전자 종합보험 또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금 지급
기지급보상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