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판례) [스크랩] 외국의 피해자지원 및 한국 피해자지원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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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2,367회 작성일 11-03-19 00:00본문
외국의 피해자지원 및 한국 피해자지원의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序
Ⅱ. 미국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Ⅲ. 캐나다 경찰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Ⅳ.영국경찰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Victim Support Schemes)
Ⅴ. 스위스의 피해자지원
Ⅵ. 독일의 피해자 지원
Ⅶ.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입법상의 개혁
Ⅷ. 結
내용요약 : 관한 설명)
④ 피해를 받기 쉬운 시민에 대한 방범교육과 지원
⑤ 일반인에 대한 방범지식의 보급 등.
(4) 협회의 대외활동
①메스컴의 역할
범죄피해자를 범죄자의 공격으로부터 적시에 적절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적 활동은 매스컴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적지 않은 범죄자는 시민의 자유를 악용해 자신의 범죄적 욕망을 충족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 범죄자의 편을 들거나, 피해자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규제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발해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일이 있다. 그 후에 사건의 진상이 전해져 여론의 반발을 받으면 이번에는 태도를 일변해 사회적 분노를 증폭시켜 전하고,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돌변해 피해자에 대한 동정을 강조하면서 피의자피고인에게 혹독할 정도로 과도한 비난을 퍼붓는다. 범죄나 피해와 관련된 지원조직은 항상 적절한 언론담당자를 배치하고 홍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도 협회의 대응은 훌륭하다.
②매스컴 홍보자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회의 사명, 목표설정, 실천활동 등 협회의 활동전체에 관한 개관을 조목별로 소개.
이에 따르면 범죄의 피해를 받은 후, 인간으로서의 입장에 서서 상담하고 개인적으로 보살피며, 관공서와의 절차 등에 지원을 한다. 또한 법원의 공판일에 동행하며, 다른 기관의 원조를 중개한다. 아울러 범죄행위와 관련해 물질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예를 들면 변호사와 처음으로 상담할 때 상담료를 체크해 지급하고 피해자보상 사무에 관한 사회법상 청구권이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사무비용의 지불,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양조치, 범죄행위의 피해결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출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자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신중하게 심사한다고 한다.
독일 전역에 걸친 전화통신망. 컬렉트 콜의 번호가 소개.
현대사회에 범죄나 소년비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서 시민이 얼마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협회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법률부조제도로 국비에 의한 변호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사건, 성적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에게 상담료로 지불하는 150 마르크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누범자에게 보안감치를 활용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 1996년에 성적 상습범이 수용시설인 정신병동에서의 외출허가를 악용해 7살짜리 유아를 강간 살인한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났을 때의 협회의 공적인 성명이다.
사법에의 주장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벌금의 할당액을 늘여달라고 요구.
비범죄화는 국내 치안의 강화에 대한 주문이 아니다. 가벼운 (형사)정책이라도 운용을 잘못하면 피해자를 낳게 된다고 주장.
국가의 보상은 종종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보상에 관한 투쟁은 사회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데, 보상의 요건인 '고의의 범죄행위'의 인정을 둘러싸고 범인불명의 경우나 형사재판시 피고의 주장, 특히 '인식 있는 과실' 때문이라는 변명이 인정된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례는 '범죄피해자와 형사사법'에 자세히 소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는 결함이 있다. 독일의 피해자보상법은 상호주의를 채택.
연방사회재판소는 성적 남용의 피해자를 보호하라. 다시 한번 협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특히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한 국비보상을 요구.
협회는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위난상태에 놓여 있어 원조한 자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의 개선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어도 여전히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제로는 대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한정되어 있다. 현 상황에 대한 개선요구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방은 최상의 피해자 보호이다.
협회는 절도에 대한 경찰의 투쟁을 원조한다.
어린이에 대한 성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못 본체 하지 말라. 소녀와 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책 팜플렛, ? 폭력을
Ⅱ. 미국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Ⅲ. 캐나다 경찰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Ⅳ.영국경찰의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Victim Support Schemes)
Ⅴ. 스위스의 피해자지원
Ⅵ. 독일의 피해자 지원
Ⅶ.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입법상의 개혁
Ⅷ. 結
내용요약 : 관한 설명)
④ 피해를 받기 쉬운 시민에 대한 방범교육과 지원
⑤ 일반인에 대한 방범지식의 보급 등.
(4) 협회의 대외활동
①메스컴의 역할
범죄피해자를 범죄자의 공격으로부터 적시에 적절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적 활동은 매스컴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적지 않은 범죄자는 시민의 자유를 악용해 자신의 범죄적 욕망을 충족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 범죄자의 편을 들거나, 피해자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규제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발해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일이 있다. 그 후에 사건의 진상이 전해져 여론의 반발을 받으면 이번에는 태도를 일변해 사회적 분노를 증폭시켜 전하고,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돌변해 피해자에 대한 동정을 강조하면서 피의자피고인에게 혹독할 정도로 과도한 비난을 퍼붓는다. 범죄나 피해와 관련된 지원조직은 항상 적절한 언론담당자를 배치하고 홍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도 협회의 대응은 훌륭하다.
②매스컴 홍보자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회의 사명, 목표설정, 실천활동 등 협회의 활동전체에 관한 개관을 조목별로 소개.
이에 따르면 범죄의 피해를 받은 후, 인간으로서의 입장에 서서 상담하고 개인적으로 보살피며, 관공서와의 절차 등에 지원을 한다. 또한 법원의 공판일에 동행하며, 다른 기관의 원조를 중개한다. 아울러 범죄행위와 관련해 물질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예를 들면 변호사와 처음으로 상담할 때 상담료를 체크해 지급하고 피해자보상 사무에 관한 사회법상 청구권이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사무비용의 지불,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양조치, 범죄행위의 피해결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출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자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신중하게 심사한다고 한다.
독일 전역에 걸친 전화통신망. 컬렉트 콜의 번호가 소개.
현대사회에 범죄나 소년비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서 시민이 얼마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협회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법률부조제도로 국비에 의한 변호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사건, 성적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에게 상담료로 지불하는 150 마르크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누범자에게 보안감치를 활용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 1996년에 성적 상습범이 수용시설인 정신병동에서의 외출허가를 악용해 7살짜리 유아를 강간 살인한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났을 때의 협회의 공적인 성명이다.
사법에의 주장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벌금의 할당액을 늘여달라고 요구.
비범죄화는 국내 치안의 강화에 대한 주문이 아니다. 가벼운 (형사)정책이라도 운용을 잘못하면 피해자를 낳게 된다고 주장.
국가의 보상은 종종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보상에 관한 투쟁은 사회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데, 보상의 요건인 '고의의 범죄행위'의 인정을 둘러싸고 범인불명의 경우나 형사재판시 피고의 주장, 특히 '인식 있는 과실' 때문이라는 변명이 인정된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례는 '범죄피해자와 형사사법'에 자세히 소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는 결함이 있다. 독일의 피해자보상법은 상호주의를 채택.
연방사회재판소는 성적 남용의 피해자를 보호하라. 다시 한번 협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특히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한 국비보상을 요구.
협회는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위난상태에 놓여 있어 원조한 자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의 개선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어도 여전히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제로는 대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한정되어 있다. 현 상황에 대한 개선요구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방은 최상의 피해자 보호이다.
협회는 절도에 대한 경찰의 투쟁을 원조한다.
어린이에 대한 성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못 본체 하지 말라. 소녀와 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책 팜플렛, ?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