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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스크랩] 가정폭력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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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1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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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사례]

사례 1.
 경제적 학대 :  결혼 7년차 주부(37·남편과 딸 하나, 시어머니)
 상       담 :  결혼 당시 남편은 직장이 없었지만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다 앞으로 연구소에 취직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의지해 용돈을 받아쓰고 시어머니가 내 험담을 하면 ‘내조를 못한다’며 폭력을 휘둘렀다. 남편은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복용했고 입원과 통근치료를 반복했는데 알고 보니 신경쇠약이 있었다. 그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탓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어렵게 학원을 운영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회유해 남편 명의로된 학원과 통장을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했다. 내가 화를 내니 남편은 폭언을 했고 시어머니 역시 난동을 부리며 머리채를 흔들고 구타를 했다.
  조      치 : 상담자는 남편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동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남편이 시모의 품에서 독립해 분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담을 통해 고통을 들어주었고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상담자는 남편과 시댁이 있는 부산을 떠나 서울에 사는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곳에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남편과는 별거중이며 치유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례 2.
 성 적 학 대 : 결혼 15년차 학원운영 주부(40·남편과 아들 둘)
 상      담 : 남편은 남자관계가 복잡한 시어머니 아래서 자란 환경탓인지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 결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폭행을 했고 매일 성관계를 요구했다. 심지어 음란 비디오를 틀어놓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는데 한번은 성관계를 거부하다 맞아서 코뼈에 금이 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다. 친정으로 피신한 적도 있는데 친정식구들의 설득과 남편의 애원으로 자식을 생각해 집으로 들어갔다. 각방을 쓰자고 하니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성관계를 요구했고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지금은 집을 나왔는데 이혼을 하고 싶다.
  조     치 : 상담자는 이혼을 원했지만 자신감이 결여돼 좌절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혼하길 원했으므로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고 현실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지적해줬다. 이혼 후 겪어야 할 일들을 미리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혼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남편 역시 시집의 도움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다.

사례 3
정서적 학대 : 결혼 8년차 주부(36·남편과 딸 둘, 아들 한명)
상      담 : 교사인 남편은 자신의 직업을 큰 자랑으로 여기지만 남편의 월급으론 생활이 어려워 내가 부업을 해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후 남편은 수시로 외도를 하더니 5개월 전쯤 같은 아파트의 여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집에 자주 자러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자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어 이웃들도 모두 알게 되었다.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와서 이혼을 요구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 못하겠다하니 구타를 했다.
조      치 : 대부분의 상담자들처럼 남편의 외도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달라지면 남편의 외도가 그칠지 궁금해 했다. 외도는 개인적인 원인제공보다 사회적인 측면이 강함을 인식시켰다. 즉, 여자는 가정에 충실하고 남자는 한번쯤 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외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자는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으므로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정신적, 경제적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했다. 무엇보다 상담자가 무력감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유도했다.

사례 4
신체적 학대 : 결혼 10년차 주부(33·남편과 딸 하나)
상       담 : 남편은 고시에 실패하고 직업을 구해 사귄지 3년 만에 결혼을 했다. 결혼 후 사귄 남자가 있었느냐고 물어 짧은 기간 만난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때부터 육체관계를 추궁하면서 구타를 했고 현재의 아이조차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지금은 도박, 술, 외박을 일삼고 있다.
조    치 : 상담자는 10년이나 남편의 의처증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면서도 헤어질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이유는 자식 걱정과 경제적 능력 결여,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혼이아니라도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과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했다. 상담자는 병원에서 치료확인서를 끊어 남편에게 보여주었으며 남편으로부터 앞으로 폭력, 욕설, 의심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을 했다.

[◇가정폭력 대처법]
1. 폭력을 당할 때는 무조건 현장을 피하라. 믿을 만한 친구나 친지, 이웃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2. 폭행을 당한 흔적은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긴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증인 확보를 해둔다. 3. 폭력상황이 진정되면 단호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남편과 대화를 나눈다. 이때 재발방지를 위해 각서를 받아둔다.
4.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비상금, 전화번호 수첩, 여벌의 옷과 일기장, 예금통장 등을 혼자만 아는 곳에 넣어둔다. 상황이 발생하면 꾸러미를 들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5. 심하게 구타를 당하면 경찰(국번 없이 112)에 신고한다.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믿을 만한 이웃집에서 대신 신고해줄 수 있도록 평소에 신호를 만들어 둔다.
6. 폭력이 끝난 뒤라면 가정폭력상담소(국번 없이 1366)로 전화해 도움을 받는다.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을 직접 연결시켜주고 전문상담 기관과 긴급 피난처를 알선해 준다. 올해부터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무료법률상담도 해준다. 또 병원에 연결해 진단서 발급과 치료를 주선해주고 쉼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란]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을 일컫는 것으로 구성원은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및 적모서자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를 말한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됐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야 하며 진단서가 없어도 현장에서 가해자를 연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강남가정*성폭력상담소    글쓴이 : 행복의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