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 피해자 상담요령과 적절한 대화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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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453회 작성일 11-03-25 00:00본문
피해자 상담 요령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자 가이드 |
▷ 자기소개를 한다.
▷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상담자는 지원자이지 구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냉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피해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 코바가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무엇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지 묻는다.
▷ 피해자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 사건 그 자체만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건 그 자체의 재체험을 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상담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상담자는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적절한 언어선택의 예
피해자 상태 |
적절한 언어 |
ㆍ범죄로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입었다고 호소할 때 |
ㆍ그와 같은 일이 있으셔서 힘드셨겠습니다. |
ㆍ범죄로 입은 쇼크로 다시 일어설수 없어할 때. |
ㆍ힘든 경험을 하셨습니다. |
ㆍ어떻게든 사건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할 때 |
ㆍ그동안 잘 참아 오셨습니다. |
ㆍ피해는 자신의 경솔함 때문이라고책망할 때 |
ㆍ당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
ㆍ피해 당시, 전후를 생각하지 못해자신의 머리가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닌지 괴로워하고 있을 때 |
ㆍ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자주있는 현상입니다. |
ㆍ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무섭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혼자 괴로워 할 때
|
ㆍ여기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기 때문에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
ㆍ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하며 괴로워 할 때
|
ㆍ다시 일어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당하기 전과 동일하게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
ㆍ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의 경과가 좋아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어 간다고 초조해 할 때 |
ㆍ예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누구나 힘든 일입니다. 결코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
삼가야 할 언어의 예
삼가야 할 언어 |
피해자가 상기하기 쉬운 심리상태 |
ㆍ심정은 알겠습니다. |
ㆍ정말로 아는가?
ㆍ나의 심정을 간단히 알 수 있는가? |
ㆍ괜찮습니다. 곧 좋아집니다. |
ㆍ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ㆍ단순한 위안은 아닌가? |
ㆍ잊어야 합니다.
ㆍ이젠 잊어버리세요. |
ㆍ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 |
ㆍOO였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ㆍXX보다는 낫네요. |
ㆍ괴로움은 상대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
ㆍ힘내세요. 힘. |
ㆍ지금은 살아가는 것조차 괴로운데.... |
ㆍ이곳에서 이런 사건은 수차례 있었으니 부끄러워 말고 이야기하세요. |
ㆍ당신에게는 그동안 접한 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일생의 큰 사건이었다. |
ㆍ사건은 곧 해결됩니다. |
ㆍ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벼운 형벌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ㆍ그때 OO했으면 좋았는데...
ㆍ그때 XX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
ㆍ충분히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책임을 지우는 건가? |
❏ 상담내용
➭형사절차 또는 처분결과 등에 의문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피해자로서의 권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피해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자동차손해배상제도, 민사소송제도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범죄발생 직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직접 방문상담 또는 전화(02-3437-8700) 및 서울지방경찰청 케어팀(02-700-2387~9), 서신, 인터넷(www.trykova.org)을 통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