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연구자료

(학술자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자격심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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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1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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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 안내 ]
 
  
안녕하십니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중독문제와 관련한 심리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위원회서는 2011년 중독심리전문가 및 중독심리사 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격심사 청구 자격
현재 본 위원회 회원으로서 위원회에서 혹은 위원회에서 인정한 관련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40시간을 이수하고 위원회 자격세부기준에 준하는
회원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우편을 통해 접수하신 후 서류심사비를 납부하시면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중독심리전문가 및 중독심리사」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심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문서 참고
 
■ 자격심사 청구 일정
- 서류접수 : 2011년 5월 11일 ~ 2011년 5월 27일(27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검토 : 2011년 5월 28일~29일
- 자격심사 : 2011년 5월 30일~6월 9일
- 합격자 공지 : 2011년 6월 10일(홈페이지 게시판)
 
■ 자격심사비
- 본인 성함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심사비: 120,000원(자격증 발급비 별도)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181-101501 김세진>
 *5월 27일까지 반드시 입금완료 하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 addictpsy@hanmail.net / 042-821-6224, 010-7416-1602 (김경진 간사)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 홈페이지(www.addictpsy.or.kr)에 게시되어 있는 자격규정 및 해석지침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심사 서류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 415-1호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 앞
- 우편번호 : 305-764
 
 
          첨부: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안내
                  중독심리사 자격심사 안내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층ㅣTel: 02-567-0102 ㅣFax: 02-567-0103 http://www.koreanpsycholo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