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연구자료

(학술자료) 2011년 피해상담사 교육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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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1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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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피해상담사 교육과정 안내 (수정)
 
 
피해상담사라 함은 법무부 (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자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영미와 유럽의 경우 범죄피해자를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역할을1960년대부터 시작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소 늦기는 했지만, 최근 피해자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범죄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리학자, 변호사, 정신과의사 등이
힘을 합쳐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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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산하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상담사는 <검정시험>의 통과 또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목적과 전문적 지식습득을 위한 <전문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기 「피해상담사 1급」교육과정 안내문
 

□ 교육기간 : 2011년 8월 13일(토) - 8월 14일(일)
□ 교육장소 : 경기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소강당
□ 교육대상 : 피해상담사 1급
① 피해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② 각 대학 심리학, 상담학, 피해자학,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경찰학, 법학, 교정학, 교육학, 사회학, 의학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③ 위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교육시간 : 총 20시간 (토-일 09:00 ~ 19:00)
□ 교육 접수 기간 : 2011년 7월 10일 9:00 ~ 8월 10일 17:00
* 교육훈련담당 박지윤 forvictim-1@hanmail.net (010-9727-5245)
 

 

2011년 제1기 「피해상담사 2급」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11년 7월 18일(월) - 7월 29일(금)
□ 교육장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322호 세미나실
□ 교육대상 : 피해상담사 2급
① 피해상담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② 각 대학 심리학, 상담학, 피해자학,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경찰학, 법학, 교정학, 교육학, 사회학, 의학 분야의 학사학위과정을 4학기이상 이수한 자 혹은 석사학위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
③ 상담․임상관련 국가공인 2급자격소지자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상담․임상관련 법인에서 발급한 1급자격이상을 소지한 자
④ 전문수련시행세칙 제3조에 규정된 전문수련기관(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와 연구소, 피해관련법인, 상담심리클리닉, 각 급 학교내 상담실, 형사사법기관, 신경정신과, 변호사사무소 등)에서 3년이상 전일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시간 : 총 103시간 (월-금 09:00 ~ 19:00)
□ 교육 접수 기간 : 2011년 6월 15일 9:00 ~ 7월 15일 17:00
* 교육훈련담당 노수림 forvictim@hanmail.net (010-4595-2434)
 

 

2011년 제1회 「피해상담사 3급」검정시험 안내문
 

□ 시험주기 : 피해상담사 3급 검정시험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 시험일시 : 제1회 검정시험 2011년 8월 27일(토) 10:00 - 11:15
□ 시험대상 : 18세이상의 자
□ 시험과목 : 피해이론법제, 피해치유기법, 피해상담실습
□ 시험문제 : 과목별 25문제 총 75문제 (시험시간 : 75분)
□ 시험 접수 기간 : 2011년 7월 1일 9:00 ~ 8월 25일 17:00
* 교육훈련담당 최선영 forvictim-3@hanmail.net (010-9275-3637)
 

 

 

법무부 (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