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연구자료

(학술자료) 2011년도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재공고_응시원서제출기간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11-07-13 00:00

본문

2011년도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재공고_응시원서제출기간연장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
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위탁받아 아래와 같이 교육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7월 12일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장
 
1. 교육명 및 교육일정
1) 교육명
○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2) 교육일정
○ 이론교육 : 2011. 8. 1. ~ 8. 12 (월~금, 8박 10일)
○ 집단실습교육 : 2011. 8. 29 ~ 9. 2 (월~금, 4박 5일)
○ 개별실습교육 : 2011. 9. 5 ~ 9. 30 (40시간)
※ 이론교육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가능
※ 교육과정안은 붙임자료 참고
3) 교육장소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실 외
4) 교육 참가자의 의무
○ 교육 참가자는 성실하게 교육 전과정에 참여해야 함
○ 교육 전과정 이수자 중 별도의 선발 과정을 통과한 자는 ‘진술조사 참여 전문
인력’으로 중앙지원단에 채용되어 전국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해야 함
5) 교육비
○ 교육비 무료 단, 아래의 경우 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함
- 교육과정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및 갑작스러운 일신의 문제, 1차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는 제외). 단, 1일 이상 교육참석자에 한함
- 임용면접심사에 고의로 불참한 자, 임용배치 거부자
○ 교육비환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5.유의사항 참고
2.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1) 응시자격요건
○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간호학 및 기타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관계기관 종사경험 1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계기관 종사경험 3년 이상인 자
2) 선발예정인원
○ 40명
3.. 선발방법
1)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교육생 선발
4. 응시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1)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1부(본 지원단의 홈페이지www.womannchild.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1부
2) 응시원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7. 4(월) ~ 7. 19(화), 09:00 ~ 18:00
○ 제출방법 : 우편으로만 제출(마감일자 도착분에 한함)
110-776.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 SK-HUB빌딩 102동 107호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심사팀 앞>
3) 합격자 통지
○ 2011. 7. 22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4)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1) 응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교육비 반납 규정
○ 임용면접심사 불참자 및 임용배치 거부자에 대해 교육비 반납
- 응시원서제출 시 반납규정에 대해 서류에 서명기입
- 반납 교육비 : 1인당 약 1,610,000원(총 180시간 교육 기준)
(교육비는 강의료, 교육자료집, 개인실습비, 개인수퍼비전비, 숙박비, 식비 포함)
※비숙박 교육생은 숙박비(1인당 472,500원)를 제외한 1인당 1,137,500원
반납
실제 반납 교육비는 교육과정 운영경비 정산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본인 귀책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교육비 반납
- 천재지변 및 갑작스러운 일신의 문제(본인 및 직계가족의 사고, 사망 등에 한정),
1차 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교육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자는 제외
- 응시원서제출 시 반납규정에 대해 서류에 서명기입
- 1인당 교육비를 교육일수(180 시간 = 22.5일)로 일할계산 하여 교육 미참가 일수
만큼 교육비 반납
반납금액 예시)
숙박교육생 : 1인당 1일 교육비(1,610,000원 ÷ 22.5일) × 교육 미참가 일 (5일)
 ? 약 357,777원
비숙박교육생 : 1인당 1일 교육비(1,137,500원 ÷ 22.5일) × 교육 미참가 일 (5일)
 ? 약 252,777원
<문의처>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교육개발팀 02-732-7540
붙임 1. 교육지원서 1부
     2. 교육안 1부
     3. 교육장소 약도 1부
*******************************************************************************
  * 기관 정보 *
 
목적 및 기관현황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허브가 되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연구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단장(비상근)
신 민 섭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설 립 일
2010년 6월 23일
전화번호
02)732-7530
팩스번호
02)732-753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 SK-HUB빌딩 102동 102, 107호
임 직 원
단장1명, 총괄팀장1명, 팀원13명 (총 15명)
 
※ 본 공지는 심리학회 정회원 개인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공인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층ㅣTel: 02-567-0102 ㅣFax: 02-567-0103 http://www.koreanpsycholo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