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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하는 ‘성범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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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457회 작성일 12-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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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 우롱하는 ‘성범죄 대책’
뒷북·재탕… 정부는 ‘방조자’ 말로만 “전쟁” 실천 없어
 
지난 7월 경남 통영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을 특별점검해 아동,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살인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1개월 만인 27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 안전 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 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의 회의를 열었다. 서울 중곡동 30대 주부 살해, 여의도 ‘묻지 마’ 흉기 난동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자 다시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탓이다. 한달 전의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 특별점검’은 이날도 어김없이 메뉴로 등장했다. 여기에 우범자 소재 확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면담 강화 정도가 대책으로 추가됐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경찰 등 치안 당국은 부리나케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고 매번 비슷한 이유로 강력범죄가 되풀이된다. 그동안 나온 치안 강화 대책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끔찍한 사건이 많았던 탓이기도 하지만 당국이 매번 기존 내용을 짜깁기해 대책의 가짓수를 늘려 왔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수사 역량 강화’ ‘취약 시간 검문 강화’ ‘전과자 관찰 강화’와 같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이 많은 것도 나중에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2004년 7월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8년이 지난 현재 담당 인력 몇 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의 조직만이 겨우 구축돼 있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0년 6월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은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경찰청 산하에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만들었지만 7개월 만에 흐지부지됐다. 지난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은 112 신고 대응체계 전면 개편, 경찰 현장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2개월 만에 같은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폭력 피해 여성의 112 요청이 무시되는 일이 벌어졌다.

책임 소재 규명이 미약한 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오원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물러나긴 했지만 어디에 허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은 면밀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이날 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반성과 책임 소재 부분은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임기응변식 대응과 대안을 내놓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즉흥적인 대안은 계속 실천하기도,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명희진·이범수기자 / jun88@seoul.co.kr

 
[관련기사] 서울신문
정부,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
전자발찌 착용자 月4~5회 면담, 위치추적법 개정 ‘실시간 관리’
 
정부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 전면 확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구성된다.

또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만여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우범자 첩보수집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와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주거지원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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