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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명 상해 입힌 공인노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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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602회 작성일 16-04-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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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1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대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8시1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상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 중인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64) 등 피해차량 탑승자 5명에게 각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0년 5월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하고, 동종 전과가 1차례 있으며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관련 법 상 개업노무사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