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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번진 '들깨 도둑질' 이웃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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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186회 작성일 16-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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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 둔기살해 50대女 항소심도 중형…징역 1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이웃집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끔찍한 살인 사건은 이웃 간의 작은 불화에서 시작됐다.
10년 넘게 우울증을 앓아온 최모(50·여)씨는 2010년께 충북 충주의 한 시골마을로 이사 왔다.
이사 올 때 집을 소개해 주는 등 이웃집에 사는 김모(사망 당시 74세) 할머니와는 특히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얼마 뒤 벌어진 작은 절도 사건이 두 가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됐다.
2012년 10월 어느 날 최씨는 이웃집에 사는 김모(사망 당시 74세) 할머니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훔쳤다가 절도죄로 입건됐다.
이때부터 최씨는 김 할머니 가족과 등을 돌리게 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최씨의 남편이 벼 베기를 도와 달라는 김씨 가족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갈수록 앙금이 쌓여가던 최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6시께 마을 인근 야산에서 혼자 밤을 줍는 김 할머니를 발견했다.
최씨는 순간 남편이 폭행당한 일이 떠올랐고, 치밀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다.
최씨는 길에 있던 돌을 주워 김 할머니에게 힘껏 던졌다.
돌에 뒤통수를 맞은 김 할머니는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최씨의 무차별 폭행이었다.
최씨는 둔기로 김 할머니를 6차례나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김 할머니는 숨지고 말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수법이 양형 기준의 가중요소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원심과 같은 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