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직장 내 성희롱에 두 번 우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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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88회 작성일 16-04-25 10:08본문
▲ <연합뉴스> |
제주시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6·여)는 얼마 전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했다.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직장상사에 시달리다 못한 A씨는 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 끝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상사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A씨는 “고심하던 끝에 신고했지만 직장 상사는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며 “내부 신고자라는 압박 등으로 인해 결국 직장을 옮겨야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의 사례처럼 제주에서도 성희롱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이 있으나 성희롱의 경우 신체 접촉에 의한 다른 성폭력 사안에 비해 입증이나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24일 제주YWCA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164건으로 이중 11건이 성희롱에 대한 상담 건수였다.
올해에도 3월말까지 26건의 상담 건수 중 2건이 성희롱에 대한 것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 10건 중 1건꼴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희롱의 경우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피해자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정신적 고통이 큰 범죄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성희롱을 별도의 죄 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성희롱이 아닌 모욕죄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법정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며, 사법부도 성희롱보다는 모욕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두번 울게된다”면서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담은 단일법 제정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에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3월말까지 26건의 상담 건수 중 2건이 성희롱에 대한 것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 10건 중 1건꼴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희롱의 경우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피해자에게는 매우 수치스럽고 정신적 고통이 큰 범죄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성희롱을 별도의 죄 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성희롱이 아닌 모욕죄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법정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며, 사법부도 성희롱보다는 모욕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두번 울게된다”면서 “성희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담은 단일법 제정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에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