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前부인 처남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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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55회 작성일 16-05-02 10:20본문
그러면서 "전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전 부인과 사이에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A씨와 결혼한 전씨는 2013년 10월 이혼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 소재 A씨의 자택에서 약 1개월 만에 전 부인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전씨는 A씨가 자신을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싫으냐. 다 같이 죽자"고 말한 뒤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오빠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전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집으로 찾아온 B씨를 수차례 찔렀고, 도망치는 A씨를 뒤쫓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베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배와 가슴 등에 중상을 입었다. 결국 전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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