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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분노조절 장애가 부른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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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919회 작성일 16-05-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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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엄청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보복운전 등도 이에 속한다.
그리고 지난 1일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2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A(16)군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중 A군은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돌을 꺼내더니 여성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 출처/대전대덕경찰서 cctv
       
여성은 이내 쓰러졌으나 A군의 폭행은 멈추지 않고 몇 차례 계속 되었고 여성은 가까스로 집으로 도망 갈 수 있었다.
A군은 cctv에 찍힌 것을 근거로 하여 사건 발생 후 9시간만에 검거되었다.
도대체 A군은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그런 폭행을 가했을까? 이유는 ‘화가 나서’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후배들이 말을 안 들어서 기분이 나빠 돌을 주웠는데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고 밝혔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A군은 분노조절장애를 않고 있다고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분노조절장애는 충동조절장애로 매우 충동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현된다. 애초에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상태라면, 자신이 분노조절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는 바꿔말하면 자신이 분노조절장애로 남을 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사건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됐다고 할 것이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기준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도 모르는 사람과는 타기 힘들어진 시대가 왔다. 특히 여성들은 낯선사람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피하고 이어폰 등 주의를 빼앗을 것은 잠시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가족과 함께 타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