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신 대신 벌을 주겠다" 외도 의심 내연녀 폭행 50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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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6,332회 작성일 16-06-10 14:12본문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외도를 의심해 내연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집행유예형인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상해,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을 깨고 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1월29일 0시께 충남 논산시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48·여)를 깨운 뒤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내리치는 등 30분간 때려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이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귀던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자신과의 약속시간에 늦었다고 의심해 “너 같이 거짓말을 하는 여자는 신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신 대신 벌을 주겠다”라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이날 오전 3시께 A씨를 폭행한 뒤 다시 혼자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해 자고 있던 A씨를 다시 깨워 “지금부터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맞는다”라며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그해 12월21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시 A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등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날 오후 5시께 A씨를 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했으나 A씨가 뿌리치고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제척 피해가 심대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심씨가 A씨와 합의한 점, A씨가 심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1300만원은 애초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지출한 금원 상당액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익 기자(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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