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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층간소음 살인범 정신감정 신청…유족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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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825회 작성일 16-08-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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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하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층간소음 살인 피고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제와 정신 이상이라니"…2천명 서명 '엄벌' 탄원서 제출
'시끄럽다' 윗집 노부부에게 준비한 흉기 휘둘러 살해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7월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심신미약을 호소해 형량 감경 판단을 받아보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은 일반 시민을 포함, 2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홍순욱 부장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김모(34)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친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피고인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대해 추호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춰 정상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심신미약 여부 판단자료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할만한 분석결과가 나오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도 각각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아들 B(36)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해놓고 이제 와서 정신 이상인 것처럼 말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어깨 등을 4∼5차례 찔린 아버지 A씨는 응급 치료 끝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해 가족의 수발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범행 당시에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외출을 못한다.
불면증과 악몽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로 부모와 함께 살던 B씨 부부 가운데 B씨 아내는 하던 일을 그만뒀고 목재업을 하던 B씨도 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등 가족 전체가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은 거리 서명까지 벌이며 친인척, 지인, 시민 등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 법정에 제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공판 직후 법정 밖에서 피고인 측 가족을 처음 만났으나 침통한 표정으로 단호한 태도였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올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에 흉기를 구입한 데 이어 피해자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 당일 피해자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9 12: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