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범죄 피해구제 수요 느는데…"예산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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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24회 작성일 17-10-26 14:26본문
[윤다정 기자]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은 인권 경찰로의 재도약을 그리고 있다. 피해자 보호 역시 인권 경찰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경찰청, 지방청 간부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까지 인권경찰로의 첨병이랄 수 있는 이들을 차례로 인터뷰했다. 경찰의 현 위치와 인권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상과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한다.
지난달 21일 A씨(54)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 B씨(60)로부터 골프채로 폭행당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시민 2명이 B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지만 A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몸과 마음을 다친 A씨에게 손을 내민 것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의 경찰관들이었다. 관할지역 내 경찰과 교회, 모범운전자회에서 600여개의 '사랑의 작은 저금통'으로 모은 265만원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에 기탁해, A씨에게 긴급생계비와 병원비를 지원한 것이다. 경찰로부터 사정을 접한 은평구청 복지정책과도 A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심신을 돌보고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처럼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 구제에 앞장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것은 물론,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경찰청의 임시숙소 사업 예산은 총 4억원가량으로, 그중 서울지방경찰청이 배정받은 예산은 9500만원에 불과하다. 가족이 있거나 거리가 멀어 피해자 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임시숙소에 머물러야 하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일로 제한된다. 그나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주명희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은 이와 관련해 "집으로 돌아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서 당장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 쉼터에서 소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가 쉼터에도 가지 못하고 임시숙소도 이용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 이오재 경위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숙소를 긴급하게 연계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쉼터가 너무 멀어 이용하지 못하면 발생지와 가까운 곳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나마 예산이 있는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아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사업 역시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3억원가량의 예산으로는 전국에 2000여대밖에 보급할 수 없는데다, 위치추적 기능의 정확도가 더욱 높은 기기로 교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경찰에 직접 배정된 예산이 없어 소관 부처와 민간 단체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피해 구제가 더뎌지는 또다른 원인이다. 서부경찰서의 사례처럼 경찰들이 직접 사비를 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명희 계장은 "긴급생계비나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면 좋겠지만 경찰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연계를 하고 있다"며 "경찰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돕는다기보다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단체에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심사해서 지급하다 보니 한두 달씩 늦어진다"며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맞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긴급생계비) 지급이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가해자의 단죄에 치중하느라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의 인권을 돌보기 위해 경찰부터가 뒤늦게나마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귀결되는 여러 가지 애로점 탓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지난달 21일 A씨(54)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 B씨(60)로부터 골프채로 폭행당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시민 2명이 B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지만 A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몸과 마음을 다친 A씨에게 손을 내민 것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의 경찰관들이었다. 관할지역 내 경찰과 교회, 모범운전자회에서 600여개의 '사랑의 작은 저금통'으로 모은 265만원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에 기탁해, A씨에게 긴급생계비와 병원비를 지원한 것이다. 경찰로부터 사정을 접한 은평구청 복지정책과도 A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심신을 돌보고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처럼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 구제에 앞장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것은 물론,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경찰청의 임시숙소 사업 예산은 총 4억원가량으로, 그중 서울지방경찰청이 배정받은 예산은 9500만원에 불과하다. 가족이 있거나 거리가 멀어 피해자 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임시숙소에 머물러야 하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일로 제한된다. 그나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주명희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은 이와 관련해 "집으로 돌아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서 당장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 쉼터에서 소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가 쉼터에도 가지 못하고 임시숙소도 이용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 이오재 경위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숙소를 긴급하게 연계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쉼터가 너무 멀어 이용하지 못하면 발생지와 가까운 곳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나마 예산이 있는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아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사업 역시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3억원가량의 예산으로는 전국에 2000여대밖에 보급할 수 없는데다, 위치추적 기능의 정확도가 더욱 높은 기기로 교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경찰에 직접 배정된 예산이 없어 소관 부처와 민간 단체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피해 구제가 더뎌지는 또다른 원인이다. 서부경찰서의 사례처럼 경찰들이 직접 사비를 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명희 계장은 "긴급생계비나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면 좋겠지만 경찰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연계를 하고 있다"며 "경찰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돕는다기보다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단체에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심사해서 지급하다 보니 한두 달씩 늦어진다"며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맞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긴급생계비) 지급이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가해자의 단죄에 치중하느라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의 인권을 돌보기 위해 경찰부터가 뒤늦게나마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귀결되는 여러 가지 애로점 탓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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