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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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3,912회 작성일 18-06-25 15:23본문
[제천]29명의
목숨을 앗 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 씨가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한 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과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형을 내려 달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51·구속)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판에서 증인 30여 명을 신문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이상진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건물주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한 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과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형을 내려 달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51·구속)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판에서 증인 30여 명을 신문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이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