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국내 첫 ‘살인피해자 추모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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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8,738회 작성일 14-01-24 10:43본문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국내에 살인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처음으로 생긴다. 추모는 물론 유가족 간 네트워크 강화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살인 피해자의 권리증진과 유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가족이 중심이 되는 ‘한국 살인피해자추모관’을 오는 3월초 개설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 살인피해자추모관은 온라인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살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이어서 그 배경과 향후 운영 방안이 눈길을 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관계자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유롭게 분노 감정을 표출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살인피해자 추모관이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관은 개인관과 합동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개인관은 유가족이 추모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합동관은 유가족이 관리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공동 추모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또 인천, 대전 등 전국 17개 지역에 추모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살인사건 발생시 고인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 살인피해자 유가족들의 자조심리치료를 위한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살인피해자 유가족의 경우 범죄피해자기금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 연간 살인사건이 1000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또 유가족이 받는 상처에 대해 지원이 미미하고 국민적 관심도 일시적이며 특히 유가족이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향후 ‘살인피해자유가족의 보호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은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법만으로 살인 범죄자를 처벌하고 살인 피해자 가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며 “살인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살인 피해자의 권리증진과 유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가족이 중심이 되는 ‘한국 살인피해자추모관’을 오는 3월초 개설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 살인피해자추모관은 온라인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살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이어서 그 배경과 향후 운영 방안이 눈길을 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관계자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유롭게 분노 감정을 표출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살인피해자 추모관이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관은 개인관과 합동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개인관은 유가족이 추모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합동관은 유가족이 관리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공동 추모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또 인천, 대전 등 전국 17개 지역에 추모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살인사건 발생시 고인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 살인피해자 유가족들의 자조심리치료를 위한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살인피해자 유가족의 경우 범죄피해자기금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 연간 살인사건이 1000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또 유가족이 받는 상처에 대해 지원이 미미하고 국민적 관심도 일시적이며 특히 유가족이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향후 ‘살인피해자유가족의 보호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은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법만으로 살인 범죄자를 처벌하고 살인 피해자 가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며 “살인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