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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檢, 전직 동료 경찰관 살해한 경찰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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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51회 작성일 15-04-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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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직 동료 경찰관 살해한 경찰관에 '무기징역' 구형
 최종수정 일시 [2014-08-29 22:13:46]
 
 

【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검찰이 지난 2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와 공모해 PC방을 운영하는 전직 동료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장모(39)씨와 공범 배모(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와 배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공판에 참석한 수사검사는 "장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살인에 실패한 뒤에도 다시 살인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파렴치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면서 재판부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검사는 또 "배씨는 장씨의 수족 노릇을 하며 범행을 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도 장씨보다 매우 적지만 장씨와 함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여서 장씨와 함께 무기징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에 나서 "배씨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씨와 배씨는 2억2000만원을 빌려 가 절반만 돌려준 전직 경찰관 이모(48)씨를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나눠 가지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뒤 고농도 산소로 질식시키기로 공모했고 배씨는 지난 2월6일 이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또 지난 1월10일 이씨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였지만 배씨가 살해를 계획한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해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방업주 김모(39·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장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없애 증거인멸을 시도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험설계사 임모(44·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