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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어린 게 욕을…' 동료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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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96회 작성일 15-04-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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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게 욕을…' 동료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4.09.03 17:29:39 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공사현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일 공사현장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灼杉�.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화가나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진술한 점과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 가슴을 흉기로 찌른 점 등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5시 40분께 원주시 평원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 어린 공사현장 동료 근로자 양모씨(43)가 자신에게 욕설을 해 홧김에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