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news1]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4억여원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65회 작성일 15-04-20 16:57

본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4억여원 배상 판결
"생명 영원히 빼앗는 살인 범행…가해자 배상해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03 17:34:08 송고

 
 
지난 2012년 발생한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피해자 故 김모(21·당시 대학생)씨의 유가족이 이모(18)군 등 가해자들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해자 가족들에 총 4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폭행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살인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코스프레 축제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군과 윤모(20)군은 피해자 김씨와 자주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채팅을 했다.
 
이후 이군 등은 김씨가 연인사이던 박모(23·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선언을 하고 피고인들에게 욕설 문자를 여러차례 보내자 이에 격분해 2012년 4월30일 김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결국 이군과 윤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20년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또 살인 현장에서 망을 본 홍모(18·여)양에게도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이 확정 됐다. 또 살인을 방조한 박씨에게는 징역 7년 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