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밤늦게 귀가하던 여고생 '묻지마 살인'한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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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624회 작성일 15-04-20 16:58본문
밤늦게 귀가하던 여고생 '묻지마 살인'한 40대 무기징역
트위터노출 181,493 | 2014.09.09 15:20
밤늦게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진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에 따르면 10년 전 도박에 빠져 신용 불량자가 된 진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육교를 지나가다 잠시 휴대폰으로 야경을 촬영하고 있던 최모(당시 17세) 양에게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진 씨는 "저기요"라고 부르며 흉기로 최양을 위협했다. 이에 놀란 최 양이 저항하려고 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진씨는 최양을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들은 천추의 한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진씨는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명절 상여금으로 도박할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야간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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