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경찰, '살인 예고' 전과자 놓아주었다가 뒤늦게 체포…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444회 작성일 15-04-20 16:59본문
경찰, '살인 예고' 전과자 놓아주었다가 뒤늦게 체포…왜?
전과자, 경찰에 직접 전화 걸어 '살인 예고' 하기도
경찰, 뒤늦게 증거 확보하고는 18시간만에 전과자 체포
경찰, 뒤늦게 증거 확보하고는 18시간만에 전과자 체포
기사승인 [2014-09-15 11:07], 기사수정 [2014-09-15 15:37]
아시아투데이 김종길 기자 = 경찰이 ‘여성 직장 동료’를 살해하겠다’며 피해 여성을 찾아 나선 전과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9일 오후 11시께 A씨(41·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를 찾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약 1시간 뒤인 10일 오전 0시 2분께 A씨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겠다”고 범행을 다시 한 번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서 이씨를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고 놓아줬다.
이후 경찰은 뒤늦게 증거를 확보해 달아나고 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도망친 뒤 18시간만이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죄로 12년간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흉기를 소지한 채 숙소를 나선 것을 CC(폐쇄회로)TV로 확인한 후에야 부랴부랴 체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살인 예비 등 혐의로 긴급히 체포할만한 정황 증거가 없었다”면서 “이씨는 임의동행도 거부한 상황이어서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