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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아동 황산테러' 용의자 법정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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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77회 작성일 15-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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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황산테러' 용의자 법정 세울까?
 
 기사입력 2014-09-20 15:04
 

법원 '아동 황산테러' 용의자 법정 세울까?
 
[앵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7월 공소시효를 불과 사흘 남겨놓고 일시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목한 용의자를 법정에 세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
15년 전 6살 김태완 군은 학원에 가다 이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황산테러를 당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황산을 쏟아부은 잔혹한 범행에 김 군은 두 눈을 실명하고 3도 화상을 입어 49일만에 숨졌습니다.
김군과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 이모군은 이웃 아저씨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재판에 넘기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검찰의 판단.
 
태완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7월4일 재정신청을 내 시효를 일단 정지시킨 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 김태완군 어머니 박정숙씨> "우리 애가 누구를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되네요. 법이라는게..."
 
대구고법은 지난 16일 첫 심리를 열어 태완군 부모로부터 A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청취했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A씨가 "가게에서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고 진술했지만 가게에서 사건 지점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실험결과와 A씨가 사건 당일 슬리퍼를 신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은 구두였다고 진술한 점, A씨 구두를 넉 달 뒤 국과수에 보낸 결과 높은 황산반응이 나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 김태완군 어머니 박정숙씨> "신지 않았다고 말하는 신발이 황산에 노출이 원액 거의 85% 이상의 황산이 묻었을 때의 반응 정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고 싶다고."
 
재판부는 A씨를 살인죄로 재판에 넘길지 추가 실험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