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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웃 할머니에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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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71회 작성일 15-04-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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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할머니에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기사입력 2014-11-04 10:4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죄 등)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말다툼을 하던 이웃집 할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마구 내리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자칫 고령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