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올레길 살인사건, 제주도·제주올레 책임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663회 작성일 15-04-22 15:39본문
“올레길 살인사건, 제주도·제주올레 책임 없어”
유가족 ‘주의업무 소홀’ 근거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1·2심 재판부 “살인 사건, 도로의 안정성 문제로 연결지을 수 없어”
유가족 ‘주의업무 소홀’ 근거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1·2심 재판부 “살인 사건, 도로의 안정성 문제로 연결지을 수 없어”
데스크승인 2014.11.06 11:02:48 안서연 기자 | asy0104@nate.com
지난 2012년 발생한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와 (사)제주올레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5일 올레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제주도와 제주올레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피해자 A씨(당시 42세)가 2012년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올레 1코스에서 살해당하자 안전관리에 책임을 물어 같은해 12월 제주올레와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올레길 지정과 관리 운영에 대한 주의 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도로나 관광지에서 고의로 범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제주올레가 올레길을 홍보하거나 범죄로 인한 올레길을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래길 탐방여성을 살해한 강모(45)씨는 2013년 11월 강간 살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