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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변심 애인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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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11회 작성일 15-04-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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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6년
 
데스크승인 [ 7면 ] 2014.12.25    서지원 | jiwon401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 모(4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좋아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배신감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던 애인 양 모(47) 씨가 자신의 옷 등을 챙겨가겠다며 집으로 오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