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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도둑 뇌사 사건' 피해자? 결국 사망...항소심 판결 여부 더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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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371회 작성일 15-04-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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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피해자? 결국 사망...항소심 판결 여부 더욱 '주목'
김슬기 기자  |  seul8952@choicenews.co.kr
 
 
승인 2014.12.26  16:34:45
 
 
정당방위.jpg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일명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뇌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월 14일 열릴 항소심 선고공판에 또다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25일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새벽에 귀가한 최모(20)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와 허리띠, 손과 발을 이용해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씨가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검찰은 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10월 2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도둑)가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최모씨)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여러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등을 들어 절도범에 대한 정당방위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보호자역할을 했던 피해자의 형은 당시 2000만원 이상의 병원비에 책임을 느끼고 자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월 17일 최씨 측의 변호사와 검찰 측은 항소심결심공판에서 과잉행위와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런가운데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임을 감안해 최씨에게 선처를 해줘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관련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죽음은 안타깝지만 난데없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도둑이 들었고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럼 뭘 해야하나", "그럼 집주인이 얼마나 다쳐야 하는거야?", "정당방위 인정받기 되게 어렵다더라", "앞으로는 도둑에게 '무기 있나', '그냥 도망갈거냐', '제압해도 되겠나' 물어봐야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최씨의 편에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