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한강타임즈] “성관계중 다른남자 이름을..” 동거녀 살해男 징역 1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149회 작성일 15-04-22 16:26

본문

성관계중 다른남자 이름을..” 동거녀 살해男 징역 10년  
 
김영호 기자 | news@hg-times.com   

데스크승인 2015.01.08  08:07:12   
 
    
 
[한강타임즈=김영호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한 전력이 있는 임씨는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news@hg-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