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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제주-단독] 가정폭력에 아버지 살해한 IQ52 지적장애 아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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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567회 작성일 15-04-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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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정폭력에 아버지 살해한 IQ52 지적장애 아들 눈물  
검찰, 심신미약 인정하지만 범행 잔혹 징역 15년 구형  

 
데스크승인 2015.01.16  10:29:31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새벽 시간에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이 존재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장애등급 3급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IQ가 52에 불과한 30대 아들이다.
 
변호인과 유족에 따르면 A씨(30)는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버지(당시 56)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왔다.
 
아버지의 폭력은 A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가해졌다. 특히 A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독 심한 폭행을 당했다.
 
어렸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집이 커지자 아버지와 잦은 마찰을 빚었다.
 
갈등이 지속되자 A씨는 가족과 떨어진 장애인 전용 학교로 전학가게 된다. A씨의 집은 학교와 가까운 곳에 마련됐으며 통학은 A씨의 동생이 도왔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은 A씨가 방학을 맞아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작된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새벽 2시 20분경 집에 별도로 마련된 아버지가 잠을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살해했다. 범행 전날 A씨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존속살해와 현조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회부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김양호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재판의 쟁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인지 참작동기 살인 또는 보통동기 살인인지 등 정상관계를 참작할지 여부다.
 
변호인은 "A씨가 장기간에 걸친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학대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심신미약 주장에 인정하며 받아들였다.
 
A씨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대화가 어려운 만큼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공판 준비기일에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질문의 뜻을 모른다. 피해자의 유족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느냐"고 묻는 질문에서도 "예"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배제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국민참여재판은 열지 않았다.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상 참작할 사유는 있지만, 범행 대상이 아버지이고 잔혹하다는 이유의 구형이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가정불화의 원인이었던 만큼, 아이러니하게 가정에 평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조용하고 빨리 재판이 끝냈으면 하는 게 유족의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족이자 동시에 피고인의 가족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A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했지만 잘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교도관들로부터 한글을 배우고 있다. 다행히 검찰에서 치료감호를 구형했는데 A씨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디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후 진술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폭행을 당해왔다"며 어깨를 흐느끼며 울먹였다.
 
A씨의 선고공판 기일은 오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