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제주] 호의 베푼 친형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나는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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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10회 작성일 15-04-22 16:33본문
호의 베푼 친형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나는 정신질환자"
'편파적 경찰수사' 주장한 동생에 재판부 "근거없다" 기각 '징역 23년'
'편파적 경찰수사' 주장한 동생에 재판부 "근거없다" 기각 '징역 23년'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인 70대 친형을 재산권 문제로 앙심을 품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60대 친동생이 항소심에서 '집착성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오모(6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오씨와 검찰이 쌍방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병환중인 친형을 살해했음에도 끝끝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오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친형(사망당시 70)과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뿌리친 후 친형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나왔을 뿐 죽이려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편파적인 경찰 수사기록과 가족의 진술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씨는 2000년 10월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쳐 뇌병변장애 3급 및 시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착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보 재판장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의 분할과정에서 자신만의 주관적인 아집과 독선에 빠져 친형을 무참히 폭행해 참혹하게 살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에게 형은 자신의 집에서 20년 이상 무상으로 기거하게 하는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원한을 품고 목숨을 빼앗아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반성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판 중 상속재산을 찾는 일에만 골몰하며 피를 나눈 형제를 살해한 사람의 행동으로 믿기는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을 인멸하는 등 피고인이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록된 오씨의 범행 시각과 원심 판결서 기재된 범행 시각이 달랐지만,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김 재판장은 1심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안에 있는 등 양형조건을 고려할 경우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CCTV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 수사과정에서 오씨가 범행 현장에서 착용했던 신발과 점퍼를 버린 점과, 친형을 때렸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살해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고령이고 수술로 인해 재활 치료중인 자를 폭행했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근거로 미필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친형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노래방 연습장 입구에서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오후 6시 20분경 노래방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A씨는 노래방 손님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