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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16년 전 '황산 테러 사건' 또 묻히나…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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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467회 작성일 15-04-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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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황산 테러 사건' 또 묻히나…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론 재점화
 
 
입력 : 2015.02.06 14:07
  
살인을 비롯한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 제도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 3일 대구고법 결정이 그 계기다. 이날 대구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기광)는 16년 전 발생한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기각했다. 황산 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 살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중 한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 동안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김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하지만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황산 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군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최종 기각되면 나중에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결정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로 남은 사건들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10차례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개구리 잡으러 간다”며 나간 소년 5명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이형호(당시 9세)군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이들 사건은 2006년 일제히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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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인이 일정기간이 지나도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잡히더라도 국가의 처벌권이 없어지도록 한 제도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범인을 계속 추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게 사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는 논리다.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 공소시효 제도는 지극히 가해자 중심적인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 제도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보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공정식 코바범죄연구소장은 “형사사법의 정의를 위해 피해자 중심 사고가 필요하다”며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과거와 달리 수사기법이 과학화, 전문화되면서 증거 보존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공소시효 유지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을 고쳐 살인죄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살인범이 25년 동안만 수사망을 피해간다면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데 국민의 공분(公憤)이 계속됐고,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개정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은 2010년에 살인,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25년이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일본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는 물론 과거에 발생했지만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도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