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news1] 초등생 딸 목졸라 살해 탈북민,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45회 작성일 15-04-22 16:50

본문

초등생 딸 목졸라 살해 탈북민,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3년
서울북부지법, 피고인의 심신 미약 정황 인정 안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5.02.10 06:00:00 송고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11)을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탈북민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윤모(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처의 외도와 의붓오빠 성추행 사실을 의심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에 취약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의붓아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범행 동기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증거와 진술 태도 등으로 볼때 정신장애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부적응과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무력감으로 살해에 이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여성 2명, 남성 8명 등 총 10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이 참관했으며 예비배심원을 제외한 9명은 만장일치로 윤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고 심신미약 의견에 대해서는 배척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6명이 징역 20년, 2명이 15년, 2명이 10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2시25분쯤 노원구 자택에서 전처 A씨와 의붓아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온 B씨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북한을 이탈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탈북민 A씨와 2002년 결혼했다. A씨와 전 남편 슬하에는 B군이 있었다.
 
윤씨는 2003년 A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으며 2005년 A씨의 큰아들을 구하러 중국에 갔으나 실패했다. 윤씨는 귀국 후 A씨와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2006년 A씨와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A씨 가족과 함께 살며 A씨의 외도와 딸에 대한 B씨의 성추행을 의심하며 망상에 시달려오다 범행 당일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윤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딸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 검시 결과 딸의 위장에서는 소화가 안 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공판에서 윤씨의 계획적 범죄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