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부대 복귀' 다그치는 母 살해 일병,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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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583회 작성일 15-04-22 16:56본문
'부대 복귀' 다그치는 母 살해 일병, 항소심서 감형
원심 "살인, 정당화 할 수 없어" 무기징역…항소심 "각종 사정 인정" 25년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3.12 16:28:16 송고
"부대에 복귀하라"고 다그치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일병이 항소심을 통해 대폭 감형 받았다.
12일 시민단체 KOVA(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2부(재판장 김영수 중령)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24) 일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조 일병은 3박4일 휴가기간 중 마지막날인 지난해 2월4일 오후 4시15분쯤 경기 안산의 자택에서 "어서 부대에 복귀하라"는 어머니 강모(54)씨의 머리를 망치 2대로 수십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일병은 한 식당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어머니가 과거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소연한 것이 기억나 "힘들게 사는 어머니를 대신 죽여 편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심은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의 피해자는 조 일병을 위해 평생을 헌신과 봉사로 지내온 어머니"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일병이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패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면서도 "조 일병이 범행을 뉘우치고 더불어 평소 업무미숙으로 선임병들에게 질책과 폭언을 들어온 사정으로 인해 군 복귀를 재촉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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