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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부 등, '피해자를 위한 미란다 원칙'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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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71회 작성일 15-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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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피해자를 위한 미란다 원칙' 16일부터 시행
범죄피해자가 누리는 권리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
 
 

박지연 기자 
jypark@lawtimes.co.kr 입력 :  2015-04-13 오후 6:32:02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나 제도를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피해자 미란다원칙'이 도입된다. 체포되는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말해주는 '미란다 원칙'처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신변안전 조치나 심리치료, 무료 법률지원 등의 권리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권리와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이 갖는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말해주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들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조사과정에 가족 등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고 가해자의 구속·형 집행 상황과 같은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범죄를 신고하거나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경찰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고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또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재판 중 공판조서에 합의내용을 기재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주요 강력 범죄피해자들은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나 문자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몰라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