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산후우울증 이유로 2세 딸 살해 모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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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43회 작성일 15-04-22 17:10본문
산후우울증 이유로 2세 딸 살해 모친 징역 4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04.20 11:33:26 송고
산후우울증 등을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모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산후 우울증 등을 앓던 중 자신의 아이가 울며 보챈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과 과대망상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친딸인 피해자(당시 2세)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2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한 수법으로 볼 때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광주의 한 교회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 딸이 울며 보채자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딸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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