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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인천지법, 강제집행 임대인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50대 배심원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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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268회 작성일 15-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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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강제집행 임대인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50대 배심원 형량은?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5.04.20  14:18: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인이 음식점 집기류들을 강제 집행하는 것에 격분해 자동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인천 연수구에서 J씨와 P씨 부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시설투자를 한 후 식당을 운영했으나,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인 부부에 의해 명도소송을 제기당하고 패소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11월 식당 앞 주차장에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J씨 부부의 의뢰로 강제집행이 실시돼 식당 내 집기류 등이 외부로 반출돼 있고, J씨 부부가 자신의 연기요청을 거절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바람에 제3자에게 식당영업권을 양도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J씨 부부를 향해 돌진했다. 미처 피해자 못한 P씨가 부딪쳐 넘어지며 뇌진탕 등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차를 피한 J씨에게 흉기를 쫓아가 가슴과 등을 수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6명이 징역 4년을 1명은 징역 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살인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P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J씨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범행으로 인해 J씨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했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른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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