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여중생 살해 혐의 김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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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757회 작성일 15-06-03 15:07본문
여중생 살해 혐의 김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 2015-05-07 오후 1:51:19
"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 2015-05-07 오후 1:51:19
성매매에 동원된 10대 여중생 A(14)양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구속)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7일 열린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김씨가 억울해 하는 측면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원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의 행위로 A양이 사망한 건 인정했지만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에 초점을 맞췄다. 강도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유기징역 없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고 강도치사는 사형 없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변호인은 우선 "A양의 부검 결과 김씨가 사용한 수면마취제가 사망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 전에 자신에게 사용해 안정성을 확인했다"며 수면마취제 이용 자체를 살해 의도와 결부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씨는 A양의 목을 조르다가 수면마취제를 사용한 것"이라며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수면마취제를 먼저 사용해 A양의 정신을 잃게 한 뒤 목을 졸랐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검찰 측에 압수된 김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요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김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있을 것"이라며 "수면마취제를 먼저 사용했는지 아니면 목을 먼저 졸랐는지 선후관계를 살펴서 김씨가 살인 고의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A양이 사망한 건 김씨의 책임이긴 하지만 죽일 의도로 한 건 아니었다"며 "강도살인과 강도치사의 법정형이 너무 크기에 살인 고의 부분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녹색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재판을 받았다. 김씨에 대한 구치소 측의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 등 신체구속장비) 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자실 기도 여부의 징후가 보였고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구치소의 소명이 있어서 계구장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김씨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김씨는 집에 있을 때 A양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김씨 자신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언론보도에서 마치 여중생을 살해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그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피해를 끼쳐 억울해하고 변명하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상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의 사례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열린 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전원 유죄라는 평결이 나왔다.
김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11시에 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A양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김씨와 시간당 13만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월31일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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