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11년전 주부 죽였다" 자백 40대 영장신청…'법최면'서 진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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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568회 작성일 15-06-03 15:10본문
"11년전 주부 죽였다" 자백 40대 영장신청…'법최면'서 진실 반응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5.12 17:53:26 송고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말다툼 끝에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는 2004년 3월24일 새벽 2시께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의 가슴과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범행 후 서울,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지에서 숨어지내다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를 찾아 "11년 전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우씨는 교도소 출소 후 2003년 대출 때문에 대전에서 만난 지인 A(46)씨의 부탁을 받고 700만원을 받으러 갔으나, 이씨가 비명을 지르며 거절하자 말다툼 도중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죄책감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는 악몽을 꾸고 헛것이 보이는 등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며 "매일 피해자가 생각 나 잠을 이루지 못해 콩팥 1개가 기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그는 서울, 경기도,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지를 떠돌며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했으며, 가족과는 1년에 한번씩만 연락하면서 친구도 사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에는 절도와 강도죄를 4차례 저질렀지만, 이씨를 살해한 후로는 단 한번도 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에서 대구로 넘겨진 그는 지난 12일 11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법최면을 자청, 대구경찰청에서 이뤄진 1시간30분 간의 법최면에서 '진실'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우씨가 '돈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대전에 사는 지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년 전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성경찰서 박춘식 형사7팀장은 "11년 전의 일이어서 우씨 본인의 진술을 받쳐줄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씨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지시한 A씨와 대질심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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