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연합뉴스]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11회 작성일 15-06-03 15:18

본문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송고시간 | 2015/05/20 16:06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평소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숨지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이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58)씨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A씨가 "왜 돈을 안 빌려주느냐"며 흉기를 휘두른 뒤 술에 취해 잠들자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