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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검찰, 칠곡 계모에 "살인죄 적용 안해"…울산 계모사건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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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801회 작성일 15-06-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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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칠곡 계모에 "살인죄 적용 안해"…울산 계모사건과 대비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5.20 15:58:35 송고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학대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피의자 임모(36)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했다.
 
새 어머니가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계모 박모(41)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대비된다.
 
누리꾼 843명은 지난달 23일 다음 아고라를 통해 발의된 청원에서 '칠곡 계모 임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서명한 바 있다.
 
칠곡 계모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명숙 대한여성변호사회 회장은 20일 "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을 상대로 임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지난 15일 대구지검 김영대 1차장으로부터 '사건 자체를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또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피해자측 변호인단의 살인죄 적용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계모 임씨의 폭행으로 숨진 의붓딸이 생명의 위험을 받은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틀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폭행으로 사경을 헤맨 의붓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임씨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수경 변호사는 "부산고법에서 울산 계모사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천안에서 친부가 목검으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살인으로 기소된 적 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엄벌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살인의 범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부검감정서에는 임씨가 숨진 의붓딸을 적극적으로 숨지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돼 있는데, 부검의에 대한 증인신문과 부검감정서의 재해석, 전문의 사실조회를 통해 임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를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작은딸이 숨지자 첫째딸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4월11일 상해치사 등의 죄를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딸을 방치·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후 검찰 구형량(20년)의 절반인 10년형이 선고되자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첫째딸을 성추행하거나 물고문을 한 혐의 등을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고, 대구지법 제21형사부는 지난해 11월17일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외에 상습학대 혐의만 추가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