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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별 통보 전 동거녀 몸에 불붙인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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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903회 작성일 15-06-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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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동거녀 몸에 불붙인 남성 징역 4년
입력: 2015.05.26 06:11 / 수정: 2015.05.26 06:11
 

전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전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남 모(4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씨는 올 1월 19일 오전 8시 20분께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소주병, 생수병 등에 휘발유를 담아 기다리다가 전 동거녀 이 모(54)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바닥에 뒹굴며 불을 껐지만, 허벅지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 등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