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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발언대] 범죄 피해자보호, 희망의 등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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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23회 작성일 15-06-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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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범죄 피해자보호, 희망의 등불이어야 한다 
어명락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경위

 
 2015년 05월 25일 (월) 19:28:31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제반 범죄현장과 위급 상황을 수시로 접하고 있지만 늘상 처리하는 그러한 상황이 당연시 돼 범죄피해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고, 특히나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로인해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하며 오랜 기간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제 2의 정신적 고통까지 감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범인을 검거해 처벌하고 피해자를 수사 절차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 정도로만 취급해 왔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은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간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먼저 피해자를 접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지원보다는 사건 중심 처리로 국민으로부터 불신 초래했고 피해 직후인 경찰단계가 피해 회복과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 보호·지원 활성화 대책에 소홀 했던 점을 인식 시스템 정비 등 체계적인 보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제도와 지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일환으로 청주흥덕경찰서 에서는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간에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안전하게 귀가조치 후 경찰에서 택시회사로 후불 정산하는 방식(계좌이체)으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심야시간에 조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 회사와 MOU 체결하는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중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을 확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수사담당 형사는 사건접수와 동시 팀장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상담해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 권리고지는 물론 사건유형에 따른 피해회복 절차안내, 수사진행상황, 향후 수사계획, 담당형사 실명 명함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범죄의 가해자 인권보호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정작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는 신경을 덜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범죄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범죄의 다양화, 안전의식 결여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누구나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피해자는 내 부모 내형제라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제일먼저 접촉하는 국가기관인 우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힘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