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 폭행 신고한 이웃 찾아 칼부림 50대 남성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696회 작성일 15-06-03 15:35본문
폭행 신고한 이웃 찾아 칼부림 50대 남성 ‘집유’
임충식 기자
승인 2015.06.02 00:23:08
승인 2015.06.02 00:23:08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9일 오전 9시 45분께 전주시 효자동 B씨(59)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거실에 있던 B씨의 부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1월 20일 오후 5시께, "또 술을 먹고 있네“라며 욕설을 하는 B씨의 부인을 폭행했으며,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